[신문로] 초보 단계 못 벗어나는 위험사회 대처 지난해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만9848명이며, 사망자는 964명이다. 매일 240여명이 부상하고 2.64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한국의 사고성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이 몇명인지 나타냄)은 0.71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나 높다. 일터만 위험한 게 아니다. 며칠 전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이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10도 가량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밤 사이였기에 망정이지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 그 전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싱크홀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들어가기 두렵다. 한국이 안전한 사회가 아니란 증거는 많다. 8일엔 쿠웨이트에서 귀국한 60대 남.. 더보기 [논객닷컴] 지지부진한 사회경제 개혁, 세 가지 질문 문재인 정권의 사회경제개혁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진보 양측 모두에서 그렇다. 사안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 세 개의 질문을 던져본다. 지난주 수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비가 오는데도 3만 명이 모였다. 흔히 보아왔던 민노총 등 노동단체가 주도한 행사가 아니었다. 식당·편의점·PC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단체들 중심이었다. 광화문광장은 2016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촛불집회가 뜨겁게 타올랐던 공간이다. 거대한 촛불의 함성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촛불혁명’이라고 부른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차례다. 그렇다면 이날 소상공인들의 외침은 반혁명, 반개혁적 성격이었을까. 아니라고.. 더보기 [신문로] 재판거래, 유신시대의 상흔인가 ‘긴조’라고 하면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긴급조치의 줄임말로 ‘유신시대(1972~1979)’에 호랑이 같은 존재였다.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 청구권은 부정되었다. 9차례 발령된 긴급조치는 억울한 피해자를 많이 낳았다. 말 한마디 잘못 해 감옥에 끌려간 사람이 태반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1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