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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닷컴]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는 안된다

오래 전 필자는 구 동독에 가서 환경오염 실태를 현지 취재한 적이 있다. 동독에 주둔해온 구 소련군 기지가 대상이었다. 기사는 ‘군사폐기물 오염, 중병 앓는 구동독’이란 제목으로 1992년 4월 14일자 신문에 실렸다. 당시 르포 일부를 소개한다.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도인 포츠담 근교의 달고프 소련군 기지는 문자 그대로 폐허였다. 이미 소련군이 철수해 버린 이 기지의 곳곳에는 폐윤활유가 흘러나오는 드럼통들을 비롯해 폐타이어, 폐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의 점령군들이 지난해 황황히 철수하면서 남겨놓은 잔해들이었다.”

기지 내 광활한 공터에 쌓여있던 폐타이어 더미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1945년 점령군으로 진주해 최고 50만 명에 이르던 동독 주둔 소련군은 1994년 8월 완전 철수했다.

독일 포츠담 근교 달고프의 구소련군 기지에 방치돼 있던 폐타이어들. 필자가 현지 취재해 1992년 4월 14일자 경향신문에 실렸다. /사진 남주환 기자

거의 30년 전 취재가 떠오른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달 한국과 미국이 폐쇄된 채 방치된 미군기지 4곳을 즉각 반환하는 데 합의했고, 이를 계기로 다시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4개 기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다. 이 기지들은 2009~2011년 폐쇄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반환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순탄치 않았다.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컸다. 4개 기지는 유류·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특히 부평 캠프 마켓에선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녹색연합이 2018년 말 펴 낸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보고서’에 그 자세한 내용이 있다.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0월 환경부는 반환협상 중인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조사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토양에서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오염이 확인됐고, 지하수에서도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다이옥신류는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에서 1,000pg-TEQ/g(독성등가환산농도)를 초과했으며, 최고농도는 10,327pg-TEQ/g까지 확인되었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깊이도 표토뿐 아니라 1~3m 중간토, 3~5m 하부토에서까지 검출됐다.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다이옥신의 특성상 중간토와 하부토에서 다량 검출됐다는 것은 고엽제나 PCBs(독성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를 매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다이옥신은 토양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목표가 없으며 정화한 사례도 전무하다. 부평 미군기지 내부 다이옥신 정화목표와 방법이 전국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9년 12월 11일 반환받았다고 발표한 4개 주한미군 기지 중 하나인 인천 부평구의 캠프 마켓 일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 이번에도 ‘미국 측과의 이견’으로 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정화 비용은 캠프 마켓의 A구역 773억 원, B구역 75억 원, 캠프 롱 200억 원, 캠프 호비 72억 원, 캠프 이글 20억 원 등 약 1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한·미가 반환에 합의한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반환이 완료된 곳은 54개이다. 이 가운데 25개 기지에서 오염이 확인됐지만, 미국이 정화를 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다.

어째서일까. 현행 SOFA 4조 1항에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미국 정부는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 이것이 미군이 떠나면서 그동안 마구 버린 폐유·중금속 등 정화비용을 한국에 떠안기는 근거가 됐다. 대신 미국이 내세우는 것은 SOFA 양해각서에 들어있는 KISE원칙 조항이다. KISE는 ‘인간 건강에 대한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 위험’이란 영어 약자다. KISE를 초래하는 오염이라면 신속하게 치유를 수행한다는 합의다.

고약한 것은 이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발암물질의 경우 한국은 ‘약 25년 동안 노출됐을 때 1만명 중 1명에게 암이 발생하는 위해도’로 본다. 그러나 미국은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이라고 주한 미군사령관이 결정한 경우에만 치유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적으로 이런 불평등한 SOFA의 독소조항들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험칙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다.

좀 더 근본적 이유는 심리적인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구 동독 주둔 소련군이나 주한미군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련군이 폐수와 폐유를 배출해 상수원을 오염시킨 것이나 주한미군이 부대와 인근 환경을 마구 오염시켜 온 것이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 바로 점령군의 심리다. ‘나라를 지켜주는데 그깟 환경오염이 대수냐’는 생각이다.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미국 측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돼도 KISE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염 정화를 거부해왔다”며 “그런데도 기지 반환 이후에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정부만의 대단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2020.01.09 10:07